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첫 진술이 진술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혼자 판단해 추가 진술서를 내거나 수사관에게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측으로 단정하면 진술이 흔들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며, 결과가 그 자체로 유죄·무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응할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변호인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