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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05 — 통신매체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 문자, 메신저, SNS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처벌됩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1

처벌 수위를 가르는 쟁점

성적 목적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도달 여부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내용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
관계와 맥락연인·지인 사이의 대화 맥락
02

변호인의 시각

NOTE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분 결과가 이후의 부담을 크게 가릅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에 보낸 메시지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목적과 내용, 당시 맥락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대화 전체 흐름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입니다. 피해자의 연령·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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