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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04 — 촬영물·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 딥페이크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처벌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제14조의2
법정형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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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가르는 쟁점

인식 여부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행위 유형제작·반포인지, 소지·시청인지
유입 경로텔레그램 등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아동·청소년 여부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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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시각

NOTE

같은 파일이라도 제작, 반포, 소지·시청 중 어느 행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화방 참여 이력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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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 올라온 걸 보기만 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참여했고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지인 사진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는 않았어요.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하면 반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목적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입니다. 피해자의 연령·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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