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로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죄명·담당 부서·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바로 해명하지 말고, 죄명·고소 내용의 요지·담당 수사관과 부서·출석 일자만 확인한 뒤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 전에는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메시지, CCTV, 결제 내역, 이동 기록)를 모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서를 열람하고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 근거 | 내용 |
|---|---|---|
|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음 |
| 변호인 참여권 | 제243조의2 | 변호인이 옆에서 조언·의견 진술 |
| 조서 열람·정정 | 제244조 | 읽어보고 다른 부분 수정 요구, 서명 거부 가능 |
| 영상녹화 확인 | 제244조의2 | 녹화 시 사전 고지 |
진술거부권은 권리이지만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변호인과 정하세요.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제출하더라도 범위를 정하고 포렌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제출 전 변호인과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며,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된 뒤에는 검찰 처분 단계에서 다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증거 삭제, 지인과 말 맞추기, 출석요구 무시는 모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경찰조사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조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출석 일자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죄명과 부서를 확인한 뒤 변호인과 준비해서 출석하세요.
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술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단계, 예상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변호사 비용 페이지에서 비용을 정하는 요소를 설명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