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1644-9942

CHARGE — 성범죄 보안처분(신상공개·취업제한)

성범죄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수강·이수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만 선고돼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기간이 최소 10년이어서,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기간 제45조
공개·고지
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취업제한
아청법 제56조 (10년 이내)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01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선고형등록 기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사형·무기징역, 10년 초과 징역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20년
3년 이하 징역15년
벌금형10년

등록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됩니다(제50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는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02

신상공개·고지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판결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이 게시되고, 고지명령은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알립니다. 재판에서 재범 위험이 낮고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면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3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판결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대상 기관이 넓습니다. 교사·강사·의료인처럼 해당 직종 종사자는 취업제한 면제 여부가 생계와 직결되므로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04

보안처분을 피하는 방법

보안처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고, 기소된 경우에는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재판에서 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벌금형이라도 대부분 등록되니 '벌금으로 끝내면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통매음처럼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 죄는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05

보안처분 대응 변호사

보안처분은 수사 단계부터 결과를 좌우하므로, 처분이 나오기 전에 변호사와 목표(무혐의·기소유예·면제)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06

성범죄 보안처분(신상공개·취업제한)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고 기간은 10년입니다. 통매음·다중이용장소침입은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

기소유예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아니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신상공개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되나요?

판결로 공개명령이 선고된 경우에만 공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몇 년인가요?

판결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며, 재범 위험이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면제 사유 주장 경험과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청주지검·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성폭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