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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성범죄 경찰조사

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성범죄로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죄명·담당 부서·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수사 결과
송치 또는 불송치 (제245조의5)
핵심
첫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
01

경찰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바로 해명하지 말고, 죄명·고소 내용의 요지·담당 수사관과 부서·출석 일자만 확인한 뒤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담당 수사관 이름, 소속 경찰서와 부서(여성청소년과 등),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 적용 죄명과 사건 발생 일시·장소를 확인합니다.
  3. 출석 일자는 변호인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다고 알리고 확정합니다.
  4.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메시지·사진·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02

출석 전 준비할 것

출석 전에는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메시지, CCTV, 결제 내역, 이동 기록)를 모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변호인에게는 숨기지 않아야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혐의별 쟁점은 강제추행, 불법촬영, 성폭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조사실에서의 권리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서를 열람하고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근거내용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음
변호인 참여권제243조의2변호인이 옆에서 조언·의견 진술
조서 열람·정정제244조읽어보고 다른 부분 수정 요구, 서명 거부 가능
영상녹화 확인제244조의2녹화 시 사전 고지

진술거부권은 권리이지만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변호인과 정하세요.

04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제출하더라도 범위를 정하고 포렌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제출 전 변호인과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05

경찰조사 이후 절차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며,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고·고소 — 피해자 신고, 112 현장 출동, 고소장 접수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2. 출석요구 — 담당 수사관이 전화·문자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냅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무혐의),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되고 보안처분이 함께 정해집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된 뒤에는 검찰 처분 단계에서 다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06

경찰조사 전후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증거 삭제, 지인과 말 맞추기, 출석요구 무시는 모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 피해자·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초기화, 메시지·사진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SNS에 사건 내용을 올리지 않습니다.
07

경찰조사 변호사,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조사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조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08

성범죄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자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죄명과 부서를 확인한 뒤 변호인과 준비해서 출석하세요.

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내용이 진술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난이도와 단계, 예상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변호사 비용 페이지에서 비용을 정하는 요소를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청주지검·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성폭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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