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에 처해집니다. 위계·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되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많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의자가 그 장애를 인식하고 범행했을 때 가중 처벌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피의자가 장애를 알 수 없었다면 이 조항이 아닌 일반 강간·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으로 인식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장애인 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장애인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장애인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 | 없음 | |
| 장애인 유사강간 | 제6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 | 없음 | |
| 장애인 강제추행 | 제6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
| 항거불능 이용 (준강간 등) | 제6조 제4항 | 제1항~제3항의 예 | ||
| 위계·위력 간음 | 제6조 제5항 | 5년 이상 유기 | 없음 | |
| 위계·위력 추행 | 제6조 제6항 | 1년 이상 유기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범행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조 제7항).
폭행·협박이 없어도 거짓말로 속이거나(위계) 지위·힘을 이용해(위력) 장애인을 간음하면 5년 이상, 추행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도와주겠다', '사귀자'는 말로 성관계를 한 경우 위계가 문제 되고, 고용주·시설 관계자 등 지위를 이용한 경우 위력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의 판단 능력 정도와 관계의 실질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오래전 사건으로 고소된 경우에도 시효를 이유로 끝낼 수 없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조사 방식이 특수하고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진술 절차와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고, 징역은 3년 이상입니다.
피의자가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가중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남 경위와 대화로 인식 여부를 따집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