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해 추행하면 성립하며,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23. 9. 21. 선고 2018도13877)에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한정하던 종전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폭행 요건이 인정될 수 있어, '힘을 쓰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접촉 부위, 행위 경위,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따지지 않습니다. 동성 간 성추행도 똑같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실제 죄명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등으로 나뉩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벌금 한도가 달라지므로 처음 받은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형량은 추행 정도, 초범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폭행·협박으로 추행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만취·수면 등 항거불능 상태 이용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직장 상사·고용 관계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지하철·버스·공연장 |
| 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 유기 | 없음 | 벌금형 규정 없음 |
| 강제추행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없음 | 추행으로 상해 발생 |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추행이 반복됐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은 구공판(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사건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선고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벌금 액수보다 유죄 확정 여부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초과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10년 이내),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공무원·교원 등은 신분상 불이익도 따릅니다. 그래서 '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보안처분의 면제 요건은 적용 법조와 부수처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첫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비교되는 기준이 되므로,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과장된 진술을 하면 이후 진술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성범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고, 접근금지나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치료 여부, 피의자의 경제 사정, 사건 단계(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검사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크면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 처분 | 언제 내려지나 | 준비할 자료 |
|---|---|---|
| 혐의없음(무혐의) | 추행 사실이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을 때 | CCTV, 동석자 진술, 전후 메시지, 진술 모순 정리 |
| 기소유예 | 혐의는 있으나 초범·경미·피해 회복 등 참작 사유가 클 때 | 합의서·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탄원서 |
| 구약식(벌금) |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볼 때 |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점 고려 |
| 구공판(정식재판) | 사안이 무겁거나 부인하는 사건 | 재판에서 증거와 양형 자료로 다툼 |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억울한 고소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하고,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의 처분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공소사실을 다툴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하고, 다투는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사건은 집행유예를 받을 양형 사유를 준비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진술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집니다. 인정하는 재판에서는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인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게 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하며,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로 고소된 경우에도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지고,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도 있습니다. 가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바로 연락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초범이라도 추행 정도가 무겁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벌금보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추행 정도, 피해자의 피해와 치료 여부, 사건 단계, 피의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판단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매장 CCTV·결제 내역·동석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황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추행 행위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을 때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거나 진술이 여러 번 바뀐 경우, 신체 접촉이 우연이었다는 사정이 CCTV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성범죄 수사 절차를 직접 겪어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네.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으며, 동성 간 성추행도 형법 제298조로 똑같이 처벌됩니다.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