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6세 미만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조건만남 앱에서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만 해도 처벌되며(제13조 제2항),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유사성교를 하거나 신체 접촉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돈을 실제로 주지 않고 약속만 했어도 해당할 수 있고,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신체 접촉도 포함됩니다. 조건만남 앱에서 성을 사기 위해 대화로 유인·권유만 해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인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고 벌금형도 하한이 있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
|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 제13조 제2항 | 3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조건만남 앱 대화 등 |
|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 제13조 제3항 | 제1항·제2항 형의 1/2 가중 | ||
| 성매수 알선 영업 등 | 아청법 제15조 | 매우 무거움 (영업 알선 등) | 알선·장소 제공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도 등록 대상입니다.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야 하므로,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앱 프로필의 나이, 대화에서 나온 학교·학년 이야기, 외모와 말투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인이라고 속였더라도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벌금형이 있어 초범·1회성·나이 인식이 약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되기도 하지만, 성인 성매매보다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반성, 피해 아동·청소년 측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반영됩니다. 16세 미만이거나 여러 번 반복된 사건은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면 아청법 제15조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알선 사건은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의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 10년을 기준으로 10년이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아청법 제20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나이 인식과 대화 기록이 결과를 가르므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기록을 보존하고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지만, 징역형 하한도 1년이라 성인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수 있지만,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내용이 있으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초범·1회성이면 검토될 수 있지만 성인 성매매보다 엄격합니다.
아청법 사건 경험과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