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고, 성구매 초범은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면 3년 이하, 영업으로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하거나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이며,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흔히 성매매특별법이라 부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성매매 자체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아청법상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실무에서는 초범이면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 재범이면 벌금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성매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 300만원 이하 | 구류·과료도 가능 |
| 성매매알선 등 | 제19조 제1항 | 3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
| 영업으로 알선 등 | 제19조 제2항 | 7년 이하 | 7,000만원 이하 | 업소 운영 등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아청법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자세히 |
성매매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교원 등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성구매 초범은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고, 이수하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존스쿨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과거에 존스쿨을 이수한 적이 있는 재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영업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업소 실장·종업원, 광고 대행, 건물 임대인도 알선이나 장소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진술과 장부·계좌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연락을 끊는 조건만남 사기나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도 사기죄·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매 시도가 드러날 수 있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지 등 위험 요소를 먼저 변호인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 성매매알선은 5년(영업 알선은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범 여부, 상대방 나이, 알선 관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출석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성구매 초범은 존스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아청법이 적용돼 등록 대상입니다.
존스쿨 이수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선은 3년 이하, 영업으로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본인의 성매매 시도가 드러날 수 있어 먼저 변호인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