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 성폭력은 법률상 죄명이 아니라 연인이나 교제 관계에서 생긴 성범죄를 말하며, 실제로는 강간(형법 제297조), 준강간(제299조), 강제추행(제298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연인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 않고 매 행위마다 동의가 있었는지를 따지므로, 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의 흐름을 보여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도 강간·강제추행은 성립하며, 이전에 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이 그날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연인 사이 사건에서는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 사건 직후의 연락 내용이 동의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데이트 성폭력의 처벌은 행위에 따라 정해져, 간음이면 강간·준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이면 강제추행, 촬영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 | 없음 | 연인·배우자 사이에도 성립 |
| 준강간 | 형법 제299조 | 3년 이상 유기 | 없음 | 잠든 연인 등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동의 없는 촬영·유포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3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이별 후 반복 연락 등 |
이별 후 한참 지나 고소된 사건도 수사는 똑같이 진행되며, 교제 기간의 대화 기록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교제 중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여행·숙박 기록, 이별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억울한 고소라고 판단되면 신고·고소 직후 대응부터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데이트 성폭력 조사에서는 교제 관계 전반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 경위를 모두 묻기 때문에, 관계의 흐름과 당일 상황을 나눠 정리해 가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정황이 확인되거나,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무혐의가 검토됩니다.
다만 연인 사이에서도 거절 의사를 무시한 행위가 확인되면 무혐의가 어렵습니다. 관계의 친밀도보다 그날의 구체적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데이트 성폭력은 교제 기록이 방대해 정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변호사와 자료를 추려 첫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네.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전 관계가 그날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수사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교제 기간의 대화 기록과 이별 경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사건 전후 대화, 사건 이후의 일상적 연락 등 합의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면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반포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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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