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몰카·도촬·카촬죄로도 불리며,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이 거의 반드시 뒤따르므로 제출 범위와 여죄 대응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한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이고,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성립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촬영 부위만 보지 않고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치마 속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한 사진은 대부분 해당하지만, 일상적인 옷차림의 전신을 멀리서 찍은 사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뒤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촬영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고, 촬영하려다 들킨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제15조). 몰카, 도촬, 카촬죄는 모두 이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법촬영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 횟수·피해자 수·유포 여부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의사에 반한 촬영, 미수도 처벌(제15조) |
| 반포·판매·전시 등 |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 | 없음 | 벌금형 규정 없음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소지·시청 |
| 촬영물 이용 협박 |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 | 없음 | 유포 협박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제12조 | 1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화장실·탈의실 침입 시 별도 성립 |
1회 촬영이고 유포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초범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반면 포렌식에서 여러 피해자의 촬영물이 나오거나, 장기간 반복 촬영했거나, 유포까지 한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조 제5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초과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10년 이내),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의료인처럼 신분상 제약이 있는 직업은 벌금형만으로도 당연퇴직이나 면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처분 단계부터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분석 과정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 11. 18. 선고 2016도348)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제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포렌식에 참관할지를 변호인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경찰조사에서는 촬영 경위, 촬영물의 개수와 보관·유포 여부가 핵심 질문이므로, 포렌식 결과를 예상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당황해 인정하는 취지로 한 말이 그대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하세요. 지하철·화장실·탈의실처럼 장소가 특정된 사건은 해당 장소 CCTV와 동선도 함께 확인합니다.
불법촬영도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은 계속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촬영물이 많은 사건은 합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재범방지 교육 이수, 촬영물 전량 삭제와 기기 폐기 같은 노력을 함께 보여줍니다. 합의금은 촬영 부위와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준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촬영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1회성·초범·피해 회복이 인정되면 기소유예가 검토됩니다.
| 쟁점 | 무혐의·기소유예에 유리한 사정 | 불리한 사정 |
|---|---|---|
| 촬영 대상 | 일상적 옷차림의 전신, 신체 부각 없음 | 특정 부위 확대, 치마 속·화장실 |
| 횟수·피해자 수 | 1회, 피해자 1명 | 반복 촬영, 다수 피해자 |
| 유포 | 유포 없음, 즉시 삭제 | 공유·판매·게시 |
| 사후 태도 | 합의, 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 증거 삭제 시도, 부인 후 번복 |
불법촬영으로 기소되면 촬영물의 증거능력과 촬영 대상 해당 여부를 다투거나, 인정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양형 사유를 준비합니다.
포렌식이 참여권 없이 진행됐거나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증거로 제출됐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합의, 치료·교육 이수가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입니다.
불법촬영(제14조 제1항)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은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 장기가 7년인 촬영·반포죄는 7년, 장기 3년인 소지·시청죄는 5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촬영물은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니 적용 법률부터 확인하세요.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늦어도 포렌식이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제출 범위와 참관권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끝난 뒤에는 이미 확보된 전자정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네. 촬영한 순간 범죄가 성립하고,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즉시 삭제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 확정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기간은 벌금형의 경우 10년입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더라도 범위를 특정하고 포렌식에 참관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1회 촬영이고 유포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초범 사건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죄가 나오거나 촬영 부위가 무거우면 어려워지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자체에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나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올리면 반포죄로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조 제4항).
화장실·탈의실 사건은 촬영죄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더해질 수 있고 포렌식 범위도 넓어지기 쉬워,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에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촬영과 반포는 7년, 소지·시청은 5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