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강간은 강도가 그 기회에 사람을 강간한 죄로 형법 제339조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흉기를 지니거나 합동한 특수강도가 강간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재물을 빼앗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간죄와 강도죄가 따로 성립하는 등 행위의 순서가 죄명을 가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강도강간은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해야 성립하며, 강간을 마친 뒤 비로소 재물을 빼앗을 생각을 한 경우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강간 행위가 끝나기 전에 강도 행위를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했다면 강도강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언제 재물을 빼앗을 마음을 먹었고 어떤 순서로 행위가 이뤄졌는지가 법정형을 크게 가릅니다.
강도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특수강도강간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유형에 속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강도강간 | 형법 제339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없음 | 강도가 강간 |
| 특수강도강간 등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 없음 | 특수강도·그 미수범이 강간 등 |
| 강간 + 강도 (별개) | 형법 제297조·제333조 | 각 죄의 경합 | 없음 | 강간 후 재물 강취 등 |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현실적인 목표는 무혐의, 다른 죄명으로의 변경, 감경을 통한 형량 축소입니다.
강도강간 사건은 범의가 생긴 시점과 행위 순서, 공범 관계를 CCTV·통화기록·피해자 진술의 변화로 정밀하게 따져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죄명이 강간과 강도(또는 절도)의 경합으로 바뀌면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접견을 통해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강간은 무기징역이 포함돼 공소시효가 15년 이상이고, 특수강도강간은 사형이 포함돼 25년이며, DNA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강도강간은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중대 사건이므로, 가족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강간을 마친 뒤 재물을 빼앗을 마음을 먹었다면 원칙적으로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입니다. 행위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 특수강도강간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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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