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람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 많은 사건이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CCTV·메시지·이동 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무혐의와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없고, 음주량과 음주 속도, 당시 언행과 이동 모습,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걸어서 이동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믿음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는지를 전후 대화와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준강간 | 형법 제299조 | 3년 이상 유기 | 없음 |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
| 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 2년 이상 유기 | 없음 | 유사성행위 |
| 준강간 미수 | 형법 제300조 | 기수범 형에서 감경 가능 | 없음 | 불능미수도 처벌(판례) |
| 준강간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없음 | 상해 발생 시 |
| 준강간 예비·음모 | 형법 제305조의3 | 3년 이하 | 없음 | 2020년 신설 |
상해가 생기면 준강간치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믿고 간음했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3. 28. 선고 2018도16002)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은 깨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고, 피의자가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함께 다퉈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라 첫 조사 전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과 불구속 사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 무혐의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때 나옵니다.
| 확인 자료 | 무혐의에 유리한 정황 |
|---|---|
| 숙박업소·엘리베이터 CCTV | 피해자가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이동 |
| 택시 호출·결제 기록 | 피해자가 직접 목적지를 말하거나 결제 |
| 전후 메시지 | 사건 전 호감 표현, 사건 후 일상적 연락 |
| 피해자 진술 변화 |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거나 여러 번 바뀜 |
준강간도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항거불능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전략을 먼저 정한 뒤 합의 여부와 시기를 판단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감경 사유가 인정돼 형이 3년 이하로 낮아져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항거불능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영상, 동석자 증언, 피해자의 음주량과 행동에 대한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초범, 반성이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입니다.
준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고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준강간 사건은 신고 사실을 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가족이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없습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돼 있어, 현실적인 목표는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입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CCTV와 행동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믿고 간음했다면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의자의 당시 인식까지 함께 다퉈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사안이 무겁거나 증거인멸·피해자 접촉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한 CCTV, 전후 메시지, 결제·호출 기록처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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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