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61조의3).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불이익변경금지), 항소심에서 새 양형자료나 사실오인 주장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고, 1심 이후 생긴 합의나 새 양형자료도 반영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면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1심 증거의 신빙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증인을 다시 신청합니다.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는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합의부 사건의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강간 등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대부분 합의부 사건입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증거가 위조됐거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이 열리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로 확정된 경우(예: 무고죄 유죄 확정)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항소 기한이 7일로 짧으므로 1심 선고 직후 바로 항소심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1심 기록을 새로 검토해 놓친 쟁점과 양형자료를 찾는 것이 항소심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나 형사공탁 등 새로운 양형 사정이 생기면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 위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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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