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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아청법 위반

아청법 위반, 나이 기준과 죄명별 처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성인 대상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으로,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았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므로, 가장 먼저 나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연 나이 기준)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취업제한
공소시효
피해자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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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나이 기준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며 '연 나이' 기준이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나이 기준
피해자 나이동의가 있었던 경우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
13세 미만처벌 (형법 제305조 제1항,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처벌 (형법 제305조 제2항)아청법 제7조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16세 이상 19세 미만원칙적으로 처벌 안 됨 (성매수·위계·위력·궁박 이용 등 제외)아청법 제7조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6세 미만인지,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동의가 있었더라도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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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처벌

아청법 위반은 강간·유사강간·성착취물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와, 강제추행·성매수·그루밍처럼 벌금형이 있는 죄로 나뉩니다.

아청법 위반 법정형 (2026.09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아동·청소년 강간아청법 제7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없음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제7조 제2항5년 이상 유기없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제7조 제3항2년 이상 유기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아동·청소년 성매수제13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16세 미만이면 가중
성착취물 소지·시청제11조 제5항1년 이상 유기없음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제15조의23년 이하3,000만원 이하202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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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나이를 몰랐다면

아청법 위반이 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며, 나이를 속였거나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화 내용, 만남 장소, 외모와 말투, 신분증 확인 여부 등이 인식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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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주요 개정 이력

아청법은 최근 몇 년간 처벌을 크게 강화했으므로, 사건 당시 시행되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0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명칭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 소지·시청 처벌 강화(1년 이상 징역)
  • 2020년: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행위자 19세 이상) 신설
  • 2021년: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제15조의2), 경찰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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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집행유예

아청법 위반도 강제추행·성매수처럼 벌금형이 있는 죄는 초범·경미·피해 회복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되지만, 벌금형이 없는 죄는 집행유예가 현실적 목표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도 등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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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가운데 어느 절차로 갈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촉법소년·범죄소년)라면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사안이 무거우면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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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공소시효

아청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아청법 제20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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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전문변호사 선임

아청법 사건은 나이 기준과 인식 여부가 결과를 가르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적용 법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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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나이 기준은 몇 살인가요?

19세 미만입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는 연 나이 기준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데도 처벌되나요?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미필적 인식)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강제추행·성매수 등 벌금형이 있는 죄는 초범·피해 회복이 있으면 검토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청법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벌금형이 없는 죄는 감경 사유가 인정돼 형이 3년 이하가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아청법 사건과 소년사건 경험,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청주지검·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성폭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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