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2020년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돼 징역형만 남았습니다.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래전 일로 고소돼도 시효로 끝나지 않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형법 제305조 의제강제추행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에게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성립하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없이 아동이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행했다면 형법 제305조 제1항 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되고, 거짓말로 속이거나 보호자·교사처럼 지위를 이용했다면 위계·위력 추행(제7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감경해도 2년 6개월 이상이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작량감경이 인정돼야 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 유기 | 없음 | 2020년 벌금형 삭제 |
| 13세 미만 위계·위력 추행 | 제7조 제5항 | 제3항의 예 | 없음 | |
| 13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 형법 제305조 제1항 | 강제추행의 예 | 1,500만원 이하 | 폭행·협박 없는 추행 |
| 13세 미만 강간 |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없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도 등록 대상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수십 년 전 사건이라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므로, 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정리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참여와 영상녹화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 과정과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아동 진술은 부모나 조사자의 질문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최초 진술 경위와 이후 진술 변화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피해 아동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높고 공소시효가 없는 중범죄여서 신고 사실을 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없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돼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해도 2년 6개월 이상이라 작량감경이 인정돼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되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