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흔히 성폭력특례법·성폭력특별법)은 형법상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새로운 성범죄를 규정하는 법으로, 신상정보 등록·공소시효 특례 등 절차 특례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과 벌금형 유무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조문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의 강간·강제추행을 특정 상황에서 가중 처벌하고, 형법에 없는 디지털·공공장소 성범죄를 따로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특수강도강간 등 | 제3조 | 주거침입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 없음 | 주거침입 |
| 특수강간 등 | 제4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 | 없음 | 특수강간 |
| 친족관계 강간 등 | 제5조 | 7년 이상 | 없음 | 친족 성범죄 |
|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 제6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 등 | 일부 있음 | 장애인 성범죄 |
|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 | 제7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 등 | 없음 | 13세 미만 |
| 업무상위력 추행 | 제10조 | 3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직장 내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제11조 | 3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지하철·버스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제12조 | 1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화장실·탈의실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제13조 | 2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통매음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4조 | 7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불법촬영 |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제14조의2 | 7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딥페이크 |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 제14조의3 | 1년 이상 / 3년 이상 | 없음 |
기본 범죄인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은 형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군인이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처벌뿐 아니라 공소시효, 음주 감경, 신상정보 등록,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특례 | 조문 | 내용 |
|---|---|---|
| 음주·약물 감경 배제 | 제20조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공소시효 특례 | 제21조 |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 도달일부터, DNA 증거 시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일부 범죄 배제 |
| 신상정보 등록 | 제42조~제50조 | 유죄 확정 시 원칙적 등록, 기간 10~30년 |
| 수강·이수명령 | 제16조 | 유죄 선고 시 재범예방 교육 병과 |
| 피해자 보호 | 제29조 이하 |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처벌은 조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부터 사형·무기징역까지 폭이 매우 넓어, 적용 조문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과 다중이용장소침입(제12조)은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과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은 벌금형도 등록 대상입니다. 자세한 보안처분은 성범죄 보안처분에서 설명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어 상담·지원 기관을 찾고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상담소에 연락하세요.
이 사이트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피고인과 가족을 위한 형사 대응 안내 사이트입니다. 피해자 지원은 전문 지원기관에서 무료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적용 조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가 적용 법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네.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고, 성폭력처벌법·성폭력특례법·성폭력특별법으로 줄여 부릅니다.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통매음, 불법촬영 등은 벌금형이 있고, 특수강간·친족강간 등은 징역형만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