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1644-9942

CHARGE —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유사강간·준유사강간 혐의, 성립 범위와 처벌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은 죄로,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만취·수면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유사강간(제299조)이 되고, 삽입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과 죄명이 갈리므로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법정형
2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근거
형법 제297조의2 · 제299조
공소시효
10년
구분 기준
삽입 여부 (강제추행과 구분)
01

유사강간 성립 범위

유사강간은 성기 삽입 외의 삽입 행위, 즉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를 넣는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했을 때 성립합니다.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죄로,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동성 간 사건에서 간음이 아닌 삽입 행위가 문제 되면 대부분 유사강간으로 판단됩니다. 삽입이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넘어가므로, 행위의 내용이 죄명과 법정형을 결정합니다.

02

유사강간 처벌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 법정형 (2026.09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2년 이상 유기없음폭행·협박 + 삽입
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2년 이상 유기없음항거불능 상태 이용
13세 미만 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7년 이상 유기없음피해자 연령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1,500만원 이하삽입이 없는 경우

상해가 생기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03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은 만취·수면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로, 유사강간과 같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준강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없고, 음주량과 음주 속도, 당시 언행과 이동 모습,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걸어서 이동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04

유사강간 경찰조사 대응

유사강간 조사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동의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행위를 모호하게 진술하면 더 무거운 죄명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시지와 이동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05

유사강간 무혐의·집행유예 판단

유사강간은 폭행·협박이나 삽입 사실, 비동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되고, 인정되더라도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이어서 감경 없이도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강간보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초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반성이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입니다.

06

유사강간 공소시효

유사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07

유사강간 전문변호사 선임 시점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행위 특정과 동의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08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동성 간 사건간음이 아닌 삽입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삽입이 없는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판단됩니다.
연인 사이동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며, 전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준유사강간이 문제 되고, CCTV와 이동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09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자주 묻는 질문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삽입 행위가 있으면 유사강간(2년 이상 유기징역), 삽입 없이 신체를 만진 경우는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구분됩니다.

유사강간도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돼 있습니다.

유사강간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정형 하한이 2년이어서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 합의, 반성이 중요합니다.

준유사강간은 무엇인가요?

만취·수면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로, 유사강간과 같이 처벌됩니다.

유사강간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행위 특정과 동의 쟁점을 다뤄 본 경험,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청주지검·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성폭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