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전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불렸고,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다른 성범죄와 다릅니다.
이 죄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야 성립하므로,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죄가 아니라 다른 죄가 검토됩니다.
술에 취해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거나, 급해서 다른 성별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처럼 성적 목적이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칸막이 위로 들여다보거나 오래 머문 정황, 휴대전화 촬영 시도가 있으면 성적 목적이 쉽게 인정됩니다. 2017년 개정으로 대상 장소에 모유수유시설과 탈의실 등이 명시됐습니다.
여자화장실·탈의실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까지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더해져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1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옛 명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침입 후 촬영 시 함께 성립 |
|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 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검토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촬영이 함께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입니다.
조사에서는 들어간 이유와 머문 시간,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기 때문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 여부와 정도, 동행자, 화장실 표지판 위치, 들어간 뒤의 행동을 CCTV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촬영 여부 확인 범위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촬영이 없으며 반성·재범방지 노력이 있으면 기소유예가 검토됩니다.
침입 시간이 짧고 곧바로 나왔거나, 만취 등으로 착오한 정황이 CCTV로 확인되면 유리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정형 장기가 1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촬영 의심까지 받는 사건이라면 휴대전화 제출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적용 죄명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촬영죄가 함께 인정되면 등록 대상입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CCTV·동행자 진술로 설명하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네. 2017년 개정 전 명칭이 '공공장소 침입'이었고 현재는 '다중이용장소 침입'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