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준강간을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같은 조항 중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위헌으로 결정해,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졌으므로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간은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와 그 미수)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유사강간·준강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원룸, 숙박업소 객실,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처럼 사람이 사는 공간과 그 부속 공간도 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줬는지, 들어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출입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부분이 행위의 다양성에 비해 과도하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었고, 강제추행 사건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 등으로 따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주거침입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입법 개정 여부는 최신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감경해도 3년 6개월 이상이어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주거침입 강간·유사강간·준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 | 없음 |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후 포함 |
|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같은 조항 (2023 위헌) | 헌재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 주거침입죄·강제추행죄 등으로 판단 | |
|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 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현실적인 목표는 무혐의, 다른 죄명으로의 변경, 감경을 통한 형량 축소입니다.
주거침입 성범죄에서는 침입 여부(출입 동의), 들어간 목적, 성범죄 행위와의 시간적 관련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주거침입강간은 무기징역이 포함돼 공소시효가 15년이고, DNA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적용 조문과 헌재 결정 반영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조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023. 2. 23. 위헌으로 결정해 해당 법정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현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 등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하한이 7년이라 감경해도 3년 6개월이어서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침입 여부 등 요건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다면 침입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출입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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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