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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 음란행위 기준과 초범 대응

공연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보거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죄로,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신체 노출의 정도와 성적 의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가볍게 끝날 수도 있어, 행위의 구체적 모습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근거
형법 제245조
공소시효
5년
비교
경범죄 과다노출 (10만원 이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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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공원·차 안·길거리·창가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이어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노출은 경범죄로 보고, 성적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를 공연음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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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음란죄 법정형 (2026.09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공연음란형법 제245조1년 이하500만원 이하구류·과료도 가능
과다노출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없음10만원 이하구류·과료, 범칙금 처리 가능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2,000만원 이하영상통화 등으로 보낸 경우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행위했거나, 아동·청소년이 있는 곳이었다면 형이 무거워지고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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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와 보안처분

공연음란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돼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제한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원·공무원 등은 벌금형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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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경찰조사

공연음란 조사에서는 장소, 시간, 노출 정도와 행위의 구체적 모습, 본 사람이 있었는지를 묻기 때문에,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의 행위라면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였는지, 창문 선팅 정도도 쟁점이 됩니다. 인정하는 경우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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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초범 기소유예

초범이고 1회성이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충동 조절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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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공소시효

공연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정형 장기가 1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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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변호사 선임

공연음란은 경범죄로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행위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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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차 안에서의 행위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공연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공원·산책로CCTV와 목격자 진술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통화 노출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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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공연음란죄 초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초범이고 1회성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음란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제한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노출만 했는데도 공연음란인가요?

성적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단순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행위의 구체적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람이 한 명뿐인데도 성립하나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였다면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청주지검·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성폭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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