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보거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죄로,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신체 노출의 정도와 성적 의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가볍게 끝날 수도 있어, 행위의 구체적 모습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공원·차 안·길거리·창가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이어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노출은 경범죄로 보고, 성적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를 공연음란으로 판단합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공연음란 | 형법 제245조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구류·과료도 가능 |
| 과다노출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 없음 | 10만원 이하 | 구류·과료, 범칙금 처리 가능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영상통화 등으로 보낸 경우 |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행위했거나, 아동·청소년이 있는 곳이었다면 형이 무거워지고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돼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제한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원·공무원 등은 벌금형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연음란 조사에서는 장소, 시간, 노출 정도와 행위의 구체적 모습, 본 사람이 있었는지를 묻기 때문에,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의 행위라면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였는지, 창문 선팅 정도도 쟁점이 됩니다. 인정하는 경우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하세요.
초범이고 1회성이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충동 조절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가 도움이 됩니다.
공연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정형 장기가 1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공연음란은 경범죄로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행위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초범이고 1회성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제한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단순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행위의 구체적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였다면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