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DM·카카오톡·게임 채팅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지므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거나 기소유예·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③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성적 목적'은 적극적인 성적 동기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해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욕설처럼 성적 목적 없이 한 모욕적 표현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을 말합니다. 1:1 메시지, DM, 카카오톡, 게임 귓속말은 대부분 도달이 인정되고, 음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낸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는 게시판 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초범이고 1회성인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성적 목적 + 상대방 도달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 200만원 이하 | 성적 목적 없는 욕설 (친고죄) |
|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전시 |
| 불법촬영물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타인 촬영물 전송 시 |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냈거나 여러 사람에게 보냈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촬영물을 함께 보냈다면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반포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성범죄보다 벌금형의 의미가 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면 보낸 메시지 원문과 대화 전체 흐름이 증거가 되므로,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전후 맥락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화를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한 부분만 남은 캡처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절차 전반은 성범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통매음도 친고죄가 아니지만,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여부에 특히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합의금은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를 이유로 금전을 과도하게 요구받는 경우에도 직접 대응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성적 목적이나 도달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회성·초범·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검토됩니다.
| 상황 | 판단 방향 |
|---|---|
| 게임 중 감정적 욕설, 성적 목적 불명확 | 통매음 무혐의 다툼 가능, 모욕죄 검토 |
| 연인 사이 합의된 대화의 일부 | 대화 전체 맥락으로 성적 수치심·의사 반함 여부 다툼 |
| 1회 전송 후 즉시 사과, 초범 | 합의 시 기소유예 검토 |
| 반복 전송,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재전송 | 기소 가능성 높음, 스토킹 범죄 병합 우려 |
통매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지면 성적 목적과 도달 여부를 다투거나, 인정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검사가 구약식(벌금)으로 처리해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징역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재판 단계의 핵심 목표가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정형 장기가 5년 미만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통매음은 고소 사실을 안 직후,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화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 무혐의나 기소유예에 가장 유리합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앞뒤 대화에 따라 성적 목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성폭력 사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대화의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돼야 통매음이 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한 욕설이라면 통매음보다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어 대화 맥락을 따져 봐야 합니다.
1회성이고 초범이며 합의가 이뤄진 사건은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 전송이나 미성년 상대방 사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상대방은 캡처를 갖고 있고, 삭제하면 앞뒤 맥락을 보여줄 자료만 사라집니다. 대화 전체를 백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피해 정도,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목적 판단과 벌금형(신상정보 등록 제외) 확보가 결과를 가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대화 맥락을 검토한 뒤 조사에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5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