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람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사건 당일의 음주 정도와 행동을 보여줄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만취, 깊은 수면, 약물 복용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없고, 음주량과 음주 속도, 당시 언행과 이동 모습,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걸어서 이동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필요 없고,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처벌 근거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그걸 알았는지'에 집중됩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추행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갈립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 준강제추행 미수 | 형법 제300조 | 기수범 형에서 감경 가능 | 1,500만원 이하 | 형법 제25조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
| 준강간 | 형법 제299조 | 3년 이상 유기 | 없음 | 간음까지 나아간 경우 |
술자리 뒤 잠든 동료를 만진 1회성 사건과 의식을 잃은 사람을 장소를 옮겨 추행한 사건은 같은 죄명이어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추행이 간음까지 이어졌다면 준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판단되니 구분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벌금보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먼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초과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10년 이내),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기 때문에, 당일의 객관적 기록으로 진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도 합의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항거불능 상태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서두르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다툼 여부를 먼저 정하고 합의 시기를 판단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무혐의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경미·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검토됩니다.
| 쟁점 | 무혐의에 유리한 정황 | 불리한 정황 |
|---|---|---|
| 피해자 상태 | 스스로 걷고 대화함, 휴대전화 사용 기록 | 몸을 가누지 못함, 동석자가 부축 |
| 피의자 인식 | 피해자의 적극적 언행, 상호 호감 표현 | 피해자가 잠든 뒤 접근 |
| 사후 정황 | 다음 날 일상적 연락 | 즉시 신고, 증거 삭제 시도 |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항거불능 여부를 다투거나, 인정하는 경우 초범·피해 회복·재범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합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영상과 동석자 증언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합의, 반성,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교육 이수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준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건 당일의 CCTV와 결제 기록이 사라지기 전, 신고 사실을 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이미 만취·수면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같습니다.
아닙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음주량, 언행, 이동 모습으로 종합해 봅니다.
1회성이고 추행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한 초범 사건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결제 내역·CCTV·동석자 진술로 당시 상황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음주 정도도 자료로 남겨 두세요.
벌금형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항거불능 판단 쟁점을 다뤄 본 경험과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