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죄로, 13세 미만과 간음·추행하면 형법 제305조 제1항,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간음·추행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0년 개정으로 기준 나이가 16세로 높아졌으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 나이를 알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동의가 있어도 성립합니다.
| 피해자 나이 | 동의가 있었던 경우 |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 |
|---|---|---|
| 13세 미만 | 처벌 (형법 제305조 제1항,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처벌 (형법 제305조 제2항) | 아청법 제7조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
| 16세 이상 19세 미만 | 원칙적으로 처벌 안 됨 (성매수·위계·위력·궁박 이용 등 제외) | 아청법 제7조 |
여기서 13세·16세는 만 나이입니다. 반면 아청법의 '19세 미만'은 연 나이 기준이어서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제강간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제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13세 미만 의제강간 | 형법 제305조 제1항 | 강간의 예 (3년 이상) | 없음 | |
| 13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 형법 제305조 제1항 | 강제추행의 예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
| 16세 미만 의제강간 | 형법 제305조 제2항 | 강간의 예 (3년 이상) | 없음 | 행위자 19세 이상 |
| 16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 형법 제305조 제2항 | 강제추행의 예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행위자 19세 이상 |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의제강간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7조나 아청법 제7조가 적용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제강간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SNS·채팅앱에서 만나 나이를 속인 경우, 성인 전용 장소에서 만난 경우처럼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에서 학년이나 나이가 언급됐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아청법 제20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은 나이와 인식 여부가 결과를 가르므로,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어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제30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3세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