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됐다면 먼저 본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데 집중하고,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는 무혐의 결론과 허위 신고의 증거가 갖춰진 뒤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혐의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고소인이 알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명 사건의 무혐의는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나옵니다.
알리바이, 사건 직후의 일상적 연락, 진술이 바뀐 지점, 고소 동기(이별, 금전 요구, 다른 분쟁)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의 처분이므로, 누명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고소 내용이 증명되지 않아 무혐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고소인도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고소는 원칙적으로 본 사건의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 실무상 성폭력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무고 수사를 본 사건 결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사 중 역고소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면 수사기록을 검토해 허위 신고의 증거를 정리한 뒤 고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범죄 무고는 피해가 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허위 사실 신고 |
| 명예훼손(사실·허위)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 5년 이하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 주변에 허위 사실 유포 시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3년 이하 / 7년 이하 |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SNS 게시 시 |
고소인이 주변이나 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명 사건일수록 첫 조사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무혐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결론 전에는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의 처분입니다. 누명이라면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범죄 무고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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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