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간상해·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준강간치상 포함)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처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저절로 낫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가 부정돼 기본 범죄로 처벌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간상해는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던 경우이고, 강간치상은 상해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간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생긴 경우로, 법정형은 같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두 경우를 같은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양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강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강간치상의 '상해'로 보지 않으므로, 상처의 정도가 죄명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멍이나 찰과상이 진단서에 적혀 있어도 치료 경과, 치료 기간, 일상생활 지장 여부를 따져 상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해가 부정되면 강간·강제추행 등 기본 범죄로 처벌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와 실제 치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상해·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은 모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흉기를 지니거나 주거에 침입한 경우 등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강간상해·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없음 | 강간·유사강간·준강간 포함 |
| 강제추행상해·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없음 | 추행으로 상해 발생 |
|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없음 | 흉기·합동·주거침입 등 |
| 강간 등 살인·치사 | 형법 제301조의2 | 사형·무기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없음 |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현실적인 목표는 무혐의, 다른 죄명으로의 변경, 감경을 통한 형량 축소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감경해도 2년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작량감경 등 감경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처벌불원, 초범, 상해가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이 대표적인 감경 사유입니다. 상해 자체를 다투어 기본 범죄로 죄명을 바꾸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이 포함돼 공소시효가 15년이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강간상해·치상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아, 신고 사실을 알거나 체포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상해 해당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없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돼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저절로 낫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네.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추행치상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감경 사유가 인정돼야 가능합니다. 상해를 다투어 기본 범죄로 바꾸면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15년이며, DNA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