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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친족 성범죄

친족 성범죄, 친족강간·친족강제추행 처벌

4촌 이내 혈족·인척이나 동거하는 친족이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며 13세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강간
7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사실상 관계 포함)
01

친족의 범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예: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계부·계모, 동거인의 자녀, 삼촌·사촌처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와 동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2

친족 성범죄 처벌

친족강간은 7년 이상, 친족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친족 성범죄 법정형 (2026.09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친족관계 강간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7년 이상 유기없음
친족관계 강제추행제5조 제2항5년 이상 유기없음
친족관계 준강간·준강제추행제5조 제3항제1항·제2항의 예없음
13세 미만 대상성폭력처벌법 제7조더 무거운 조항 적용없음공소시효 배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현실적인 목표는 무혐의, 다른 죄명으로의 변경, 감경을 통한 형량 축소입니다.

03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

친족 성범죄에서 피해자나 다른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법원은 가족 관계로 인한 압박이 없었는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비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금지나 친권 제한 등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04

친족 성범죄 사건의 쟁점

친족 성범죄는 수년에 걸친 사건이 한꺼번에 고소되는 경우가 많아, 범행 시기와 횟수의 특정, 진술의 일관성,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고소 동기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있고, 이혼·상속 분쟁 등 다른 동기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사실이 명확한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피해자와의 분리 계획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05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이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되는 경우도 있어, 적용 법률과 공소시효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06

친족 성범죄 변호사

친족 성범죄는 가족 관계와 형사 절차가 얽혀 있어, 고소 사실을 안 즉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07

친족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친족 성범죄도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친족강간은 7년 이상, 친족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돼 있습니다.

계부·계모도 친족인가요?

4촌 이내 인척이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사건은 계속되며, 법원은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오래전 일로 고소됐어요.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친족성폭행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민감한 가족 사건 대응 경험과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청주지검·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성폭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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