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협박을 시작했지만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되며 형은 기수범의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도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언제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스스로 멈췄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강간미수는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 성립합니다.
폭행·협박을 시작하기 전 단계, 예컨대 뒤따라가거나 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강간미수가 아니지만, 2020년부터는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의 예비·음모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의3). 준강간미수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행위를 시작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성범죄 미수범은 기수범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형을 감경할 수 있어, 실제 형량은 기수범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강간미수 | 형법 제300조·제297조 | 3년 이상 유기 (감경 가능) | 없음 | 폭행·협박 개시 후 간음 못함 |
| 준강간미수 | 형법 제300조·제299조 | 3년 이상 유기 (감경 가능) | 없음 | 불능미수도 처벌 |
| 유사강간미수 | 형법 제300조·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 (감경 가능) | 없음 | |
| 강제추행미수 | 형법 제300조·제298조 | 10년 이하 (감경 가능) | 1,500만원 이하 | 추행 직전 제지 등 |
| 강간 등 예비·음모 | 형법 제305조의3 | 3년 이하 | 없음 | 2020년 신설 |
감경되면 법정형 상한과 하한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형법 제55조). 강간미수는 감경 시 하한이 1년 6개월이 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범행을 멈춘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효과 | 예시 |
|---|---|---|---|
| 장애미수 | 형법 제25조 | 임의적 감경 | 피해자 저항·제3자 개입으로 실패 |
| 중지미수 | 형법 제26조 | 필요적 감면 | 스스로 뉘우쳐 중단 |
| 불능미수 | 형법 제27조 | 임의적 감면 | 상대방이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준강간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
중지미수는 '자의로' 멈췄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누군가 올까 봐 그만둔 경우는 자의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미수 조사에서는 폭행·협박을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와 왜 멈췄는지가 핵심 질문이므로, 이 부분의 진술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강간 목적의 폭행으로 볼지, 강제추행으로 볼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적을 추측으로 인정하는 진술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세요.
간음 목적이나 실행의 착수가 증명되지 않으면 강간미수는 무혐의가 되거나 강제추행 등 가벼운 죄로 정리될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감경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죄명이 강간미수에서 강제추행으로 바뀌면 벌금형 선택지가 생기고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로 목적과 행위의 수준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미수의 공소시효는 기수범과 같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며,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툴 여지가 많아,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행위 수준과 목적에 대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강간미수도 기수범과 같은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되지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의로 멈춘 중지미수라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저항이나 발각 우려로 멈춘 경우는 자의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이루지 못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어도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벌금형 선택지가 있습니다.
2020년 신설된 형법 제305조의3에 따라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의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