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처벌되고 소지·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므로, 받은 파일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성립하며, 2024년 10월부터는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혼자 보관한 경우도 제작죄가 될 수 있고, 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방에서 받은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는 소지·시청죄가 문제 됩니다. 대상자가 실존 인물이어야 하며,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 삭제 |
| 허위영상물 반포 등 |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편집 당시 동의가 있어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 유기 | 없음 |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2024. 10. 16. 신설 |
|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 |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 | 없음 | 강요 시 3년 이상 (제2항) |
| 아동·청소년 합성물 제작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없음 | 성착취물로 판단 |
2024년 개정 전 파일을 받아 개정 후까지 보관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조의2 제5항).
합성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판단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학교 친구나 교사의 사진을 합성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서 설명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대화방 참여 기록과 기기 포렌식으로 제작·유포·소지 여부가 가려지므로, 제출 범위와 참관권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탐색·복제 과정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제출 전에 범위와 참관 여부를 변호인과 정하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딥페이크 경찰조사에서는 합성물을 직접 만들었는지, 받았다면 무엇인지 알고 저장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자동 저장된 파일처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1회성·초범·피해 회복이 있으면 기소유예가 검토됩니다.
대화방에 초대만 되고 파일을 열어보지 않은 경우,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경우 등은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제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의 공소시효는 7년, 소지·시청은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기준이며,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더 길고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기기를 제출하기 전, 수사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여죄와 적용 법률을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네. 2024년 10월 16일부터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합성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보관하던 기간의 소지가 문제 될 수 있고,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를 변호인과 정리하세요.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판단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응 경험과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