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UAL CRIME DEFENSE
변호사 소개
혐의별
적용 법조
상황별 대응
지역
해결사례
상담안내
상담
1644-9942
×
홈
변호사 소개
혐의별
적용 법조
상황별 대응
지역
해결사례
상담안내
1644-9942
카카오톡 상담
텔레그램 상담
홈
/
혐의별 전체 안내
ALL CHARGES — 41
성범죄 혐의별
처벌과 대응 전체 안내
같은 성범죄라도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벌금형 유무,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혐의를 먼저 찾아보세요.
개요
개요 — 성폭력처벌법의 구조와 절차 특례
성폭력처벌법 총정리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흔히 성폭력특례법·성폭력특별법)은 형법상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새로운 성범죄를 규정하는 법으로, 신상정보 등록·공소시효 특례 등 절차 특례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추행
추행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신체 접촉 사건
강제추행·성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람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럽·술자리 성추행
클럽이나 술자리에서 생긴 성추행은 신체 접촉의 방식과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제299조),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으로 나뉘어 처벌됩니다.
강간
강간 — 성폭행·준강간·유사강간·미수·데이트 성폭력
성폭행(강간죄)
성폭행은 법률상 강간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준강간
준강간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람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은 죄로,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강간미수·성범죄 미수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협박을 시작했지만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되며 형은 기수범의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은 법률상 죄명이 아니라 연인이나 교제 관계에서 생긴 성범죄를 말하며, 실제로는 강간(형법 제297조), 준강간(제299조), 강제추행(제298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가중유형
가중유형 — 상해·흉기·주거침입·친족·장애인 등 가중 처벌
강간상해·강간치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간상해·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준강간치상 포함)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같은 방법의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입니다.
주거침입 강간·강제추행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준강간을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도강간
강도강간은 강도가 그 기회에 사람을 강간한 죄로 형법 제339조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흉기를 지니거나 합동한 특수강도가 강간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친족 성범죄
4촌 이내 혈족·인척이나 동거하는 친족이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에 처해집니다.
공공장소
공공장소 — 지하철·버스, 화장실·탈의실, 공연음란
지하철·버스 성추행
지하철·버스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보거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죄로,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디지털
디지털 — 불법촬영·통매음·딥페이크·아청물·음란물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DM·카카오톡·게임 채팅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사진 등으로,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음란물 유포·소지죄
성인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란한 물건을 반포·제조하면 형법 제243조·제244조로 처벌됩니다.
디지털·사이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범죄)는 카메라·스마트폰·메신저·SNS를 이용한 성범죄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실제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촬영물 이용 협박, 음란물 유포죄로 나뉘어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 아청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나이 기준
아청법 위반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성인 대상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으로,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미성년자 성추행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죄로, 13세 미만과 간음·추행하면 형법 제305조 제1항,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간음·추행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2020년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돼 징역형만 남았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로, 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6세 미만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신분
신분 — 군인·공무원·직장 내 사건과 징계
군인 성범죄
군인이나 준군인 등을 강제추행하면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하면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공무원의 성범죄는 일반인과 같은 법으로 처벌되지만, 수사 개시 통보와 함께 직위해제·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
직장 상사나 고용주처럼 업무·고용 관계로 상대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간음하면 형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성매매 — 성매매·알선과 존스쿨
성매매·성매매알선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고, 성구매 초범은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절차 — 경찰조사부터 무고·보안처분·양형·항소·비용까지
성범죄 경찰조사
성범죄로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죄명·담당 부서·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범죄 무고·누명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됐다면 먼저 본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데 집중하고,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는 무혐의 결론과 허위 신고의 증거가 갖춰진 뒤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신상공개·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수강·이수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성범죄 양형·반성문
성범죄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한 뒤, 처벌불원·초범·반성 같은 감경 요소와 재범·계획성 같은 가중 요소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성범죄 항소·재심
성범죄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61조의3).
성범죄 변호사 비용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지, 혐의를 다투는지, 구속됐는지, 조사·재판에 몇 번 출석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검토
유지연 대표변호사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청주지검·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성폭력) · 법무법인 심평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9.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
전화 상담
카카오톡
텔레그램
1644-9942
상담 신청
30초 확인
사건 진단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빠른 문의
카카오톡
상담 연결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