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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행위별 처벌과 대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사진 등으로,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초기 진술과 포렌식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기기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배포·제공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근거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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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기준, 무엇이 성착취물인가요?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동영상·사진·화상 등입니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은 해당할 수 있어, 교복 등 외형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명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02

아청물 처벌과 형량

아청물은 행위별로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 목적 유포 5년 이상, 배포 3년 이상,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모든 행위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법정형 (2026.09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제작·수입·수출아청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없음미수범 처벌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제11조 제2항5년 이상 유기없음
배포·제공·공연히 전시제11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없음
제작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 알선제11조 제4항3년 이상 유기없음
구입·소지·시청제11조 제5항1년 이상 유기없음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등은 신분상 불이익도 매우 큽니다.

03

아청물 소지·시청과 스트리밍

아청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시청'이 처벌 대상에 추가되고 법정형도 높아졌습니다. 실무에서는 판매자·유포자 수사 과정에서 구매·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돼 소지·시청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파일명, 받은 경로, 대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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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유포·배포

대화방·웹하드·SNS에 아청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배포죄(3년 이상 유기징역)가,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 판매죄(5년 이상)가 적용됩니다.

링크만 공유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경우도 배포나 공연한 전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와 배포는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어떤 행위까지 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05

아청물 수사와 포렌식

아청물 사건은 기기 포렌식으로 다른 파일과 여죄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제출 범위와 참관권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고, 탐색·복제 과정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제출 전에 범위와 참관 여부를 변호인과 정하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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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기소유예·집행유예 판단

아청물 소지·시청은 법정형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이고, 초범·소량·자진 삭제·재범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드물게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작·배포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범방지 교육·상담 이수, 파일과 기기 폐기, 반성 자료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07

아청물 공소시효

아청물 소지·시청의 공소시효는 10년, 제작은 15년이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아청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행위와 피해자에 따라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08

아청법 전문변호사 선임 시점

아청물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이므로 수사 연락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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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텔레그램 등 대화방에서 구매판매자 수사에서 구매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구매는 소지와 같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웹하드·P2P 자동 공유내려받는 동안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방식이면 배포로 판단될 수 있어 프로그램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물인 줄 알고 받은 경우파일명과 경로, 내용 확인 여부로 인식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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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자주 묻는 질문

아청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하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청물 소지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아니요. 소지·시청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벌금형이 없어, 현실적인 목표는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입니다.

스트리밍으로만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아청물임을 알면서 봤다면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 배우인데 교복을 입은 영상도 아청물인가요?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사안별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청물 공소시효는요?

소지·시청은 10년, 제작은 15년이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있으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아청법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포렌식과 중범죄 구속 대응 경험,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성폭력 전담 부서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청주지검·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성폭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09-29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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